로고

전체메뉴
닫기 닫기
업무서비스
컨설팅
컨설팅
HOME   Home     업무서비스     컨설팅
행정쟁송

관세행정쟁송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 국세심판원, 감사원 및 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세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자율심사

일정 수입실적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범칙 사실이 없는 업체의 경우 자율심사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세관의 직접 심사방식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에 의한 심사 방식으로서 자율심사 업체로 지정이 되면 세관의 건별심사, 기획심사, 환급심사 등의 잦은 강제사후심사에서 해방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신고오류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세관의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누적 오류로 추징 시 발생하게 되는 경영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사업체는 관세관련 내부통제, 전산회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자율심사 평가 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특징

⦁ 품목분류, 관세평가, 행정심판, 회계, 자율심사 등 각 분야의 전문 관세사 인력구성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에 대한 화주의 권리구제에 효과적 대응

⦁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부터 법원 소송까지 자체 관세사 및 고문 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

⦁ 現, 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위원회 소속의 관세사로 인력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과 최강의 인적 구성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