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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것을 환급을 말하며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으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와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분할증명제도가 있습니다.
⦁ 관세법인서우가 개발한 수출신고 시스템과 관세환급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수출시점부터 관세환급에 대한 일관적인 고려가 가능하며, 관세환급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수입부터 수출신고, 환급 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급에 필요한 수입면장, 기납증,분증의 잔량관리가 용이
⦁ 통관절차 진행시 관세환급을 고려한 절차진행으로 환급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출신고의 정정을 미연에 방지하며 오랜 환급업무 경험으로 과소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환급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