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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운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신고는 취하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품의 장치장소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운송수단까지의 적재를 위한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
자체 운송수단의 보유로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에 대한 자체 운송 네트웍크을 구축하고 있으며, 파트너와의 사업 연계를 통하여 전국 운송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자체 운송 네트웍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 및 가격 경쟁력 제공
⦁ 업무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한 전국 운송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입항 후부터 운송, 통관 절차의 단일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 진행 및 물류비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