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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목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통관절차
  •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서비스특징

⦁ 관세법인서우가 개발한 수출신고 시스템과 관세환급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수출시점부터 관세환급에 대한 일관적인 고려가 가능하며, 관세환급 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수출신고 사항의 실시간 확인 및 수출신고필증 출력이 가능

⦁ 당사의 품목분류 DB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이 발생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의 일관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