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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
수출의 목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세법인서우가 개발한 수출신고 시스템과 관세환급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수출시점부터 관세환급에 대한 일관적인 고려가 가능하며, 관세환급 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수출신고 사항의 실시간 확인 및 수출신고필증 출력이 가능
⦁ 당사의 품목분류 DB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이 발생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의 일관성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