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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입항지세관(인천공항 등)이나 내륙지세관(수원/안양/평택 등)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지점과 수원본사와의 업무 연계를 통한 수입통관의 일관성 및 종합적인 관리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수입신고 사항의 실시간 확인 및 수입신고필증 출력이 가능
⦁ 당사의 품목분류 DB 시스템을 통하여 실적이 발생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일관성 유지


